[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로 시작된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위한 독립 수사기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과제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추진해온 것이다.
연합뉴스의 1998년 9월 23일 ‘李(이)총재 특검제도입 등 부패방지법 제정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李총재는 (참여연대 대표단 면담 자리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고 나와 있다.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위한 독립 수사기구 설치 논의’는 이회창 총재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에 한나라당 17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세웠고, 2009년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2010년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당시 정몽준 대표, 2012년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이를 찬성해왔다.
자유한국당은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독립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세월 공감하고, 찬성해왔다.
이를 지금에 와서 반대하고,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과 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고소를 접고,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국회협상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