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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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기간 확대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산업기사)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생 편의를 위하여 필기시험 접수시작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전일까지 약 45일간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기시험 접수기간은 원활한 방문·우편제출서류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접수기간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이 다르고 실기시험 접수기간에 직접 공단에 방문해야 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만 응시자격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왕복 3시간 거리에 있공단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18.5)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제출 가능한 접수 내역이 없어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19.3)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48만명 중 22만명이 필기시험 접수기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온라인 접수가 실기시험 접수기간까지 확대되면 매년 8만여명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자격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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