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도 안 돼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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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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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정상화 합의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폐기되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마저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결국 80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열렸고,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인 추경안도 제출 61일째가 돼서야 시정연설을 겨우 할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위한 상임위 참여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유치원 3법, 5.18특별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민생 관련 1만 4천 건의 법률안은 계속 모른 체 하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회 정상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주권자의 명령을 받아들고 공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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