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 이대로 좋은가?
생명(손해)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 이대로 좋은가?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6.24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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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국장
한순문 국장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은 접수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자문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보험사 자문의 제도' 합법적인 제도인가?.

보험계약자들의 국내 주요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소속회원사)등은, 보험금 청구심사 시, 의료 자문의사들에게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 이 ‘자문의뢰 소견서’ 또는 의견(소견)서는 해당 병원 병원장의 직인도 없다.

또한 병원 명 발행한 의사명도 밝히지 아니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의료법에서 지정하는 문서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증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결국 개별 보험사들이 의뢰한 자문의들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다 보니,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힘이 없는 일반국민과 보험소비자들은 우리의 법률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민원철회를 요구하고, 민사적으로 채부부존재확인의소와 더불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소비자가, 이 자문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 한 후, 제3 의료기관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결정은, 합법을 가정한 불법행위 당사자인 보험사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만다.

이미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 당 하고 있으며,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므로서, 의료법 정하는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는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제정 목적을 무시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고,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되어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문의도 존재 한다 것,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 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이중 자문’등 객관성 · 공정성이 해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과 문재인정부에서 국민들과 보험소비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들인 우리 국민이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정부의 보험사 및 보험협회의 관리 감독과 개선방안으로 우리국민이 우리영토 내에서 치외법권으로 내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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