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3.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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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61세)는 새벽 4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하여 차량 운반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 되었고,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에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톤) 선장 K씨(69세)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여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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