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 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검거
전북부안 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3.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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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실뱀장어 조업 등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

[퍼스트뉴스=전북부안 윤진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실뱀장어 어업을 위해 자신이 허가 받은 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나, A씨(61세, 남)는 5일 오후 2시경 부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B호(1.24톤, 안강망, 곰소선적, 승선원 3명)를 이용 허가 장소에서 약 7킬로미터(km) 떨어진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또는 어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어업 허가 구역 외에서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법조업 단속으로 칠산 황금어장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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