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국회출입증을 발급해주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고, 아들은 민간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민간기업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리점 ‘갑질’ 의혹, 사내 성폭력의혹 등을 지적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아들의 역할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보좌진이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출입증을 발급해준 문제가 아니고,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에도 반할 수 있는 일이다.
박 의원의 각별한 가족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지역구에서 딸의 결혼식을 하여 화환이 건물 밖까지 나오고 축의금을 내려는 줄이 50 미터는 되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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