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 대게 불법포획 해상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포획선박 검거
경북울진 해경, 대게 불법포획 해상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포획선박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2.14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 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2일 대게조업 최성수기를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내 업종간 분쟁증가와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또한 음주운항 및 승선원 변동신고 위반행위 등 기본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대게는 9cm 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지역축제인「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2.28~3.3)」이 임박한 시기에 행여 증가할 수 있는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