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직무에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직무관련 비리 고발기준 등 마련’ 대한체육회에 권고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체육협회(연맹)는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이하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의 각종 체육단체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약 1,112억 규모임
**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2017년 기준 총 69개로, 정회원단체 60개(대한축구협회, 대한사격연맹 등), 준회원단체 4개(대한킥복싱연맹 등), 인정단체 5개(대한 피구연맹 등)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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