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24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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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퍼스트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5월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자신과 해당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점을 들어 90만원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치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봐주기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차례 위반한 점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같은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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