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대구지법,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24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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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퍼스트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강 교육감은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법정에 들어온 강 교육감은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분 확인과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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