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 선장 검거
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 선장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2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검거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1일 10: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하여 200여마리를 포획하여 그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여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