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 이청호 기자
  • 승인 2018.11.1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퍼스트뉴스=전남 순천 이청호 기자] 순천시는 11월부터 ~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민 ‧ 관 합동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후 단속과 점검 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지난 11월 12일(월) ~13일(화) 이틀간에 걸쳐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빈번한 6곳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