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공고 내역 지적
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공고 내역 지적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8.11.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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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서류접수인원이 같거나 적은 경우 발견...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공고 내역’에 대하여 지적했다.

공개경쟁채용은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여 경쟁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복지재단과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신수정의원이 광주복지재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복지재단 채용공고 내역에서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2건(16년), 1건(17년), 4건(18년)이며,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5건(17년), 5건(1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분야 특정감사에서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으며,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광주복지재단에서는 18.3.20. 재단 홈페이지에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시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신수정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광주복지재단 인사관리 규정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 공고에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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