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 개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0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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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개최

김현아 의원,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총 39,170명으로, 하루에 107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25,704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김현아 의원은 오는 8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되짚어보고, 학교폭력 예방조치와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갈등조정과 교육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학폭 예방법 개정을 위한 4가지(용어개정, 재심절차 개선, 경미한 사안의 0호 조치 신설, 생기부 기록 실태조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재욱 주무관(전라북도교육청), ▲이정엽 행정사(이정엽행정사사무소), ▲강성희 경위(서울서부경찰청), ▲이지흔 회장(학폭예방협의회), ▲최석윤 대표(제주평화인권연구소), ▲이수진 위원장(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박태현 상임대표(상상교육포럼), ▲최우성 정책실장(한국교사학회)이 참석해 각 분야별 학교폭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후, 국민공감토크는 플로어를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며“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 정책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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