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에 노동자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8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11월에 통과된 노동자이사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공사(1명), 도시철도공사(2명), 환경공단(1명) 등 3개 기관에총 4명의 노동자이사가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관련 정관개정 마저도 안된 곳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서울시의 경우 2016년 9월 조례제정 이후 발빠르게 정관을 개정하고 현재 16개 기관에서 22명의 근로자 이사를 선임한데 반해 광주시는 노조에서 꾸준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노동이사선임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광주시의 관리감독도 미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노동이사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 노동자들의 의견이 경영에 적극 반영되고 노사가 협력과 상생의 장을 만들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이사제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광주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노동자가 기관 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다. 노동자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조례에 기속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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