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
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18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구조대 없이 모든 해양 사고대응 불가, 출동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해야

 

황주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
황주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17년 기준),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13억 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95,527(‘15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90.8억 원으로 1인당 62만 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안선 17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