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조대 없이 모든 해양 사고대응 불가, 출동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해야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17년 기준),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13억 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95,527명(‘15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90.8억 원으로 1인당 62만 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해안선 17㎞ 및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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