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정치/안보)
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정치/안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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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본 협정의 발효로 기존의 대화 중심의 한·EU 정치/안보 협력이 행동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쟁, 실패 국가와 조직범죄 등에 대처하여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이후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분쟁 방지와 UN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다자주의 촉진을 실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임무와 민간 임무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군사 분야에서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의 일원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던 청해 부대를 2017년 2월부터 EU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EU NAVFOR ATALANTA Somalia)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을 시작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해운국가이고 한국 전체 해운물동량의 약 25∼30%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안보가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 EU와 해적퇴치에서 협력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이 이미 EU ATALANTA 작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점도 한국과 EU 간 이 분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EU 간 민간 위기관리 협력은 아직 그 방식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군사 위기관리 활동에 비해 민간 위기관리 활동 참여는 소규모로도 충분히 한국과 EU 간의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직접적 이해의 실현이나 한국의 국제 기여의 다변화, 한국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위기관리 활동 추진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은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U 측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EU 측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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