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가 중도에 강의 경력 공백이 생겨도 그간의 경력을 모두 합산해 반영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을 면제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등에 따라 정규 교원 결원 시 한시적 기간을 정해 채용된 교사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이중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시험면제 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사례로 한 기간제 교사는 “1년마다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다시 취업하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시험기준이라고 국민신문고에 토로했다.
민원사례
•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 근무가 어려워 한 학기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게 현실. 기간제 교사들은 4년 근무 후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 ‘계속 5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임 (’18.4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자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추진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