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김천 윤진성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에서는 지난‘11. 9월 부터 ’18. 1월 까지 7년 간, 대전․대구․김천시 등지에서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로 15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억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A씨(남, 33세)와 B씨(남, 33세), C씨(남, 40세)를 검거했다.
이들의 혐의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14년 1월 김천시 00에서 BMW승용차로 진로변경 사고를 일으켜 1천 5백여만 원을 편취하고, A씨는 같은 해 3월 김천시 00동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C씨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이 안되자 C씨와 공모하여 C씨의 차량으로 A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2천 8백여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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