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아"를 양형의 이유로
[퍼스트뉴스 = 심형태 기자] 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상대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고소를 한 20대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다만 "아무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소송까지 제기되자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과 상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B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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