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승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올해부터 식품 이물혼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물혼입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집중 지도·점검(연 2회)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올해 7월말 기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이물혼입 신고 건수는 총 4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59건)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2010년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 이물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식품업계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제조공정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제조단계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을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제조(판매)업체 또는 조사기관(관할 지방식약청, 시·군·구)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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