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진료받는다…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광명시,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진료받는다…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6.03.1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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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한 팀 방문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운영
1회 방문진료·월 2회 방문간호 제공… 의료 취약계층 지역사회 돌봄 강화
광명시장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이어가도록 지역 돌봄체계 확대할 것”
광명시,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광명시,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퍼스트뉴스=경기광명 박학송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과 간호, 복지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방문형 진료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이다.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서비스 이용 시 의사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방문해 수액 등 투약 관리와 상처 소독·관리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돌봄 지원, 복지급여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는 통합 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약 5~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사 방문(1)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4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7천 원 수준이며,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재택의료센터에 직접 요청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인 예의원과 광명시보건소가 협력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광명시보건소 돌봄의료지원팀(02-2680-5448),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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