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도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신고포상제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충남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15종으로 넓혔다.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도 법적 근거와 함께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방식도 정비된다. 포상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 수단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규정했으며, 소방 관련 종사자의 포상금 지급 제외 범위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확대와 기준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참여 기반의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도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 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동주택·창고·공장 등에서의 위반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고 기준과 포상금 지급 방식이 명확해지면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