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억 대출사기는 '기여 인정' 구제, 소신 청년은 '무조건 감산'? 형평성 잃은 과잉 지침
“특정인 공격 아닌, 민주당의 공정과 선거 승리 위한 ‘정치적 복구 작업’ 차원”
호남에서 쏘아 올린 ‘혁신’의 신호탄... “전과자 방탄 규정 걷어내고 당원주권 회복해야”
“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시스템 공천 바로 세워야”... 지방선거 승리 이끌 혁신의 선두 주자로 나서

[퍼스트뉴스=기동취재 박승혁]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출마예정자인 김보미 강진군의원(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 20일,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 지침」의 검증을 요구하는 공식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위 규범인 당헌과 당무위 의결 사항과 본 지침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청구가 “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고 민주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구제 활동”이라고 그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 이미 공인된 문서에서 드러난 공천 지침의 문제점
김보미 의원이 이미 공개된 당의 공식 문서를 근거로 정리한 이번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후보 개인의 구제를 넘어, 민주당 공천 지침이 당의 근간인 당헌에 반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로 설계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 1] 소명 기회 원천 차단한 ‘무조건 감산’ 지침 논란
김보미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한 지침의 가혹성이다.
• 팩트: 2022년 제8회 지선 당시 징계 경력자의 시효는 ‘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이었으며, '경선불복 행위'만 10년 이내의 예외적 부적격 기준이었다. 반면 2026년 제9회 지침에서는 ‘당론 위반’ 및 ‘당정협력 불응’ 항목이 신설되고, '반드시 감산' 내용이 추가되었다.
• 위헌 소지: 과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가혹한 시효와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고무줄 잣대이자, 당원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 감사 필요성: '반드시 감산'이라는 지침이 어떠한 명분과 논의 절차를 거쳐 신설되었는지 그 배경이 불분명하다. 지침 제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긴급 감사가 시급하다.
[핵심 쟁점 2] 당헌 제100조(감산기준) 위반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두 번째 결함은 당의 최상위 규범인 당헌에 위배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당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 팩트: 당헌 제100조(감산기준)에 따르면 감산 대상은 1. 파렴치 및 민생범죄, 2. 성폭력, 3. 갑질, 4. 학교폭력, 5. 상습탈당, 6. 부정부패의 6대 항목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당헌 어디에도 ‘당론 위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헌 소지: 당헌에 없는 사유를 하위 지침에서 ‘반드시 감산(-15%)’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당헌에 없는 사유를 하위 지침에서 최고 수준의 감산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이는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소송 시 당의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정무 리스크를 안고 있다.
• 감사 필요성: 당헌에 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산 규정을 신설해 사법 리스크를 자초한 행위에 대해, 지침 제정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핵심 쟁점 3] 파렴치 범죄자의 형평성 역전 및 당 정체성 훼손
세 번째 문제는 파렴치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고 정치적 징계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심사의 형평성과 당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한 점이다.
• 팩트: '당론 위반' 등 정치적 징계자에게는 소명 기회조차 없이 '반드시 감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사기·횡령 등 중대 민생 범죄자라도 '법인 소속(대표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면밀 검토'하여 감산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 위헌 소지: “168억 사기 등 파렴치 범죄자는 '법인 대표'면 참작해 준다. '기여 인정' 사항이 있어 감산해준다"는 논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당론 위배 징계는 '반드시' 감산하지만, 168억 사기와 같은 파렴치 범죄는 '법인 대표'였으니까 '당에 기여'했으니까 감산 0점의 구제 기회를 얻는 것은 형평성 있는 지침 적용이 아니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정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 감사 필요성: 정치적 징계에는 소명 기회조차 박탈하면서 파렴치 범죄자에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특정 후보를 살려주기 위한 '방탄 지침'이라는 의혹이 짙다.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이 지침이 어떠한 정무적 판단으로 작성되었는지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핵심 쟁점 4] 지선 공천 지침의 당 규범 위반
김보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문제는 상위 의결 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전과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의 위법성이다.
• 팩트: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심사 기준에는 징계 감산율이 ‘제명 5년(-10%), 정지 3년(-10%)’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배포된 조직국 지침에는 ‘당론 위반 10년(-15%)’이 신설되었다. 게다가 과거 당선 전력이 있는 자는 감산을 면제해주는 ‘기여 인정(감산 0점)’ 항목까지 추가되었다.
• 위헌 소지: 실무 부서가 최고 의결 기구(당무위)가 승인한 기준에 반하는 사항은 첨부한 것은 당의 규범과 위계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다. 168억 사기 등의 사기 전과가 있어도 당선 이력이 있으면 ‘기여 인정’으로 살려주고, 소신있게 정치하다 징계받은 청년·여성 신인은 가혹한 잣대로 쳐내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다.
• 감사 필요성: 당무위 의결 사항에는 없던 ‘당론 위반 15% 감산’과 ‘현직 면죄부용 기여 인정’이라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삽입되었는지 실무 책임자에 대한 긴급 감사가 시급하다.
■ [4대 혁신 요구사항] “과잉 지침 수정하고, 혁신 공천으로 당원주권 회복해야”
김보미 의원은 감사 청구와 함께 무너진 당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4대 혁신 요구사항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 당헌·당규 일치화: 당무위 의결에 맞게 징계 시효(5년)와 감산율(-10%)을 원상 복구하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당론 위배 무조건 감산’ 조항 폐기
• 독소 조항 전면 삭제: 공정함에 역행하는 ‘법인 소속 범죄 구제’ 및 ‘기여 인정’ 등 파렴치 전과자 특혜 조항 즉각 삭제
• 공천 지침 전면 감사: 당무위 의결된 지침에 임의 내용을 삽입한 실무 책임자 감사 및 특정 후보(168억 대출 사기 전과자 등) 유착 의혹 명명백백히 규명
• 100% 국민경선 단행: 강진과 같은 불법 당원 모집 등으로 명부 신뢰성이 훼손된 오염 지역은 100% 국민경선 및 배심원제 도입 등 혁신 공천
■ “내 자리를 위한 싸움 아냐... 민주당의 긍지와 청년 정치의 미래 지킬 것”
김보미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가 개인의 자격 구제를 넘어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복구 작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보미 의원은 “소신을 지킨 청년 정치인은 소명 기회조차 없이 사지로 내몰고, 168억 원 사기전과자는 ‘법인 대표’라며 '기여가 인정'되었다며 살려준다면 앞으로 어떤 청년과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이 싸움은 김보미 개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약속했던 ‘공정’과 ‘시스템 공천’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강진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 ‘빽’이 없어도 오직 실력과 도덕성만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진정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며 “지도부의 정의로운 결단을 촉구하며, 강진 군민과 깨어있는 당원 동지들께 진정한 ‘정치 혁신의 봄’을 배달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