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강진원 군수 징계가 던진 질문
당원권 정지 1년, 강진원 군수 징계가 던진 질문
  • 임호성 기자
  • 승인 2026.01.06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유혹, 민주주의는 거기서 무너진다
임호성 기자
임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숫자로 보면 ‘1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다.

그동안 지역정치에서 당원 모집은 늘 회색지대였다.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면죄부처럼 통용됐고, 선거철만 되면 조직과 동원의 경계는 흐려졌다. 문제는 그 관행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조금씩 좀먹어 왔다는 점이다.

당원은 숫자가 아니라 의사다.

자발적 참여가 아닌 동원된 당원은 민심이 아니라 계산이고, 민주정당이 아니라 조직정치에 가깝다.

윤리심판원이 이번 사안을 ‘중징계’로 판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다. 행정 권한과 영향력을 동시에 쥔 자리다.

그런 위치에서의 당원 모집은 언제든 압박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이 “지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유도 그 대목일 것이다.

이번 징계는 강진원 군수 개인에 대한 처분을 넘어, 민주당 전체를 향한 경고에 가깝다.

광주·전남이라는 ‘텃밭’에서조차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사실관계 다툼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정당은 “의혹만으로도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정치의 무게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재단된다.

이번 결정이 일회성 경고로 끝날지, 아니면 지역정치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당원 모집이 문제가 되는 정당은, 결국 민심 모집에도 실패한다.
강진에서 내려진 이 징계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치는 늘 “다음 선거”를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지금의 원칙”을 요구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