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 지역구 김영순·한양임 의원 공동발의
농촌동 거주 농업인에 대한 차별 심각…제도 개선 촉구
농촌동 거주 농업인에 대한 차별 심각…제도 개선 촉구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촌동(洞) 거주 농업인의 차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북구를 포함한 자치구 거주 농업인들은 읍·면 지역 농민들과 동일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농촌동(洞)이라는 이유로 주요 농업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지원 정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읍·면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촌동 지역 농민들은 농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러한 행정 편의적 차별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동(洞)과 읍·면 구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등 차별 기준 즉각 철폐 ▴도시 속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조속 개정 ▴형평성 있는 농촌 정책 재편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부처는 농촌 지원 기준을 농업 활동과 지역 현실에 맞게 재편해 차별 없는 정책 혜택이 이뤄지도록 즉각 개선하고, 국회와 정부가 도시 속 농촌의 위기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북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석곡동과 건국동을 각각 지역구로 둔 김 의원과 한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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