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허영 의원 “주가조작 엄격히 ”
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허영 의원 “주가조작 엄격히 ”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5.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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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제재 회사만 64곳, 고발·과징금 쏟아져도 근절 안 돼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4억 3875만원 지급
허영 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26.3%) 공매도 119(25.6%) 미공개정보이용 86(18.1%) 시세조종 58(12.5%)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100, ‘수사기관 통보173, ‘과징금 부과85, ‘경고 조치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3.3%)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3,875만 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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