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받고도 시설물보수는 구민에게
[퍼스트뉴스=광주서구 김복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에서는 건물주에게 도로사용 점용료를 매년 일정액을 징수하고있다.
통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볼라드(차량진입방지봉)를 설치하여 관리하고있다
하지만 볼라드가 파손되었을시 점용료를 납부한 건물주에게 개.보수하도록 하고있어 불만이 증폭되고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하는경우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실수로파손되지 않는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실정이다.
그런데 임차인 건물주가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주민A씨는 누가 파손하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서 파손자를 찾아 행정명령을 하는게 옳은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했기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 파손에대한 보수는 서구청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내용을들은 서구의회B의원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구민의 원망과 부당한 행정명령은 시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본뜻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차량진입을 위해 안전시설이 설치되기보다는 서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기에 행정기관에서 유지보수하는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C씨는 안일무사한 서구청의 행정을 비난하며 이번기회에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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