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제4차 회의···조례 156건 개선의견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제4차 회의···조례 156건 개선의견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12.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 유성재 의원 “‘살아 있는 조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찰과 객관적 평가 이어갈 것”
15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
15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가 최근 평가대상 조례 대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의원 입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개정권고 67이행권고 8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