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3.08.2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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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 설치 후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 형태

[퍼스트뉴스=경기 이승찬 기자]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6592 거짓 작성했다.

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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