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정귀순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공동주택어린이집 소장이 관리규약을 멋데로 해석하여 갑질논란이 일고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57조3항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계약만료기일 3개원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재계약 서면동의를받아 과반수가 찬성하면 재계약을 한다로 규정되어있다
계약만료일은 금년8월7일이다
4월10일 관리소장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재계약 의사를 묻자 어린이집원장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고 한다.
그뒤 전화로 학부모동의서를 청구해오라해서 학부모의 재계약동의서를 100%받아 관리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이 지났다며 새롭게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고 한다
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A씨는 분명히 재계약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서면동의까지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학부모B씨는 분명히 관리규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57조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로 정하려는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C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에게 맡기는것은 누구보다도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잘알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몇명에게 결정권한을 주면 비리가 발생할수 있다라 고 꼬집었다
관리소장은 본인이 업무가 바빠서 3개월전에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할수가 있다면 재계약을 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서 갑질의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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