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교육지원 조례’ 제정...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기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이날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지원 대상·종류와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항에는 ▲학습능력 향상 지원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내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충남간 교육격차, 충남도내 가구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두 가지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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