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3.04.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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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

[퍼스트뉴스=전남무안 정동주 김국진 박안수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무안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했다.

불법무기(사제총기)
불법무기(사제총기)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무안경찰서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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