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12.20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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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대응 필요성 부상…“실효성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령 필요”
충남도의회가 16일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6일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 건의안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더해져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 소비재 문제로 인식했다면, 현재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속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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