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민사기" 산림청 산악사고 대응 위한 산행안전지원대 운영하겠다더니, 10년간 미운영
"대 국민사기" 산림청 산악사고 대응 위한 산행안전지원대 운영하겠다더니, 10년간 미운영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2.10.1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산악사고 51,394건 발생, 5년새 1.2배 증가

동 기간 입산통제구역 검거 건수는 1,694여건 매년 증가 추세

산림휴양법에 시행근거 있지만...산림청은 산행안전지원대 미운영

“늘어나는 산악사고 대응 위해 본 계획과 법에 따라 산행안전지원대 운영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 신안 무안)국회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 신안 무안)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2011년 산림청이 관련법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민을 산림 사고 위협에서 보호를 목적으로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하기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운영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악구조대 교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9월까지 3개의 산악구조대 중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숲길 이용자(이하 등산객)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행안전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2월에는 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과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산행안전지원대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교육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산림휴양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된 목적과 달리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등산객들의 조난·추락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림청에서는 천편일률적 대응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51,394건으로 202112,040건은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해 단속된 건수만 1,6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행안전지원대의 미편성 사유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며 해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한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할 경우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사고 대비·예방을 지원하는 산행구조대 편성조차 안하고 있다, “법과 기본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산림청의 직무유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14일에 열리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요구를 묵살한 기재부의 잘못인지, 이를 가만히 방치한 산림청의 잘못인지를 확인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겠다, 산행안전지원대 미운영에 대한 부처별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