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구잡이 채용
전국 지자체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구잡이 채용
  • 한흥원 기자
  • 승인 2022.10.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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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동 분석





한시·대체 업무 넘어 생명·안전·징세 업무까지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

2022년 연인원 2016년 대비 2.3배로 폭증

용혜인 “행안부와 지자체는 편법 중단하고 공무직 전환에 나서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공무직화)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의 2022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도 2016년 대비 2.3배로 폭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규제 우회 전략으로 활용하는 전국 지자체의 편법은 중지되어야 하며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 종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공무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이 업무 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전환공무원, 공무원시험 자체를 시간선택제로 지원해 합격한 채용공무원과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 종류이다. 법령상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생명·안전 분야 기본에 일부는 징세 업무에도 채용

행정안전부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2014.5.)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란 당해 직무가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가리킨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예시적으로 사무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전산보조, 고객관련업무 종사자, 상담원, 경비원, 시설물 청소원, 통계조사원, 사서 및 기록물 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CCTV 관제원, 운전원, 의료업무종사자(진료, 치료,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종사자들의 상시지속 여부를 따져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종사자 상당수가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거의 모든 상시지속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실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약기간이 1~2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대다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가 5년까지 담당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00구는 자료의 계약기간 기입란에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 임용이라고 적었다.

경기도 OO시의 2019년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총 274명 중 146, 2161, 315, 431, 521명으로 확인된다. 이들 274명의 평균 계약기간은 2.34년으로 나왔다. 이 지자체는 심지어 권력 행정의 대표적인 분야인 세금 징수 업무에 5명의 임기제 근로자를 2014년부터 채용해 5년 동안 업무를 맡겨왔다.(<자료1> 경기도 00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담당업무와 계약기간 자료 일부(2019) 참조)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는 20229월 현재 36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남은 계약 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인 이도 1명 확인되었다. 8년은 2, 73, 512, 41, 35, 210, 12명으로 5년이 가장 많았다. (<자료2> 충청북도(광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담당업무와 계약기간 일부 자료(2022) 참조) 서울특별시(본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평균 계약기간도 20163.6, 20194.2, 20223.4년으로 집계됐다.

생명·안전 분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활용의 예외가 아니었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 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을 생명·안전 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건강 상담, 물리치료, 간호조무사, 접종 등 보건 분야는 물론 산업안전 관리, 보건관리,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해 사용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자체도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표 작성에서 내부 작성 요령 문서에서 주정차 지도단속, 365 민원센터, 방문간호사 업무의 상시·지속업무 여부에 모두 X표를 하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작성하라고 설명하고 있다.(<자료3> 경기도 한 지자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표 작성 요령 참고)

용혜인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제도 취지와 전혀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부 방침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정부 방침을 어기면서 민간에 만연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불법·편법이 시정될 리 만무하다고 개탄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2016년 대비 2.3배로 폭증

전국 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은 15,356명으로 20166,671명 대비 2.3배로 늘어났다.(<자료3> 전국 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가 현황 참고) 증가 인원이 가장 많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로 같은 기간에 2,392명이 늘었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로 1,727명이 늘었다. 증가 배율로는 제주특별자치시가 13.8배로 가장 높았고, 경북 11.3, 전남 8.7배 순이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 현원 대비 시간선택제 비율은 20162.2%에서 20193.4%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공무원 현원 대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비율이 3% 이상인 지자체는 서울, 경기, 제주, 세종, 인천, 부산, 울산, 대전 8개 지자체로, 서울은 특히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7.3%에 달했다.

중앙부처는 지자체와 달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2016~2021년 기간 전체에 걸쳐 40~50명대 수준에 머물러 지방직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자료4> 국가직·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원 현황 참고) 2021년 지방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현원)은 전환 공무원의 약 20배에 달한다. 국가직의 경우 전환 공무원이 1,195명이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49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앙부처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취지에 맞게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보충적 대체 인력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은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이었다면서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고 본격 추진되는 그 순간에도 공공부문이 정부 방침을 어겨왔다는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악용에 대해 시정과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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