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 조오섭 의원
  • 황민우 기자
  • 승인 2022.10.1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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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70.2%

애매한 법 조항…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시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황민우 기자] 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65.9%)에 달한다.

최근 5(2018~20228)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사망자 10, 부상자 5)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33(사망자 6, 부상자 4)에 이른다.

201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사실상 무인크레인을 허용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29월 기준 전체 타워크레인 6,132대 중 1,470(24%)가 무인크레인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4대 중 1대는 무인크레인인 셈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23조에서는 원칙상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종실이 없는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국내산이나 독일산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중국산 불량 무인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 원산지별 무인타워크레인 현황(2022.9.30.기준)] 

                                                                                  (단위 : 대수) 

구분

국산

중국산

유럽산

기타

합계

등록대수

292

968

56

154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 이전되어 제조국 확인불가

(출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첨부파일2. 최근 5년 원산지별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구분

중국산

이외(국산, 유럽산 등)

합계

사고 건수

33

14

47

사망자

6

4

10

부상자

4

1

5

 

(출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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