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2.09.1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퍼스트뉴스=경기안양 한경탁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8일 시의회 3층 민원상담실에서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회(회장 김길용)와 함께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일 의장,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양시 건축 발전 도모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일부개정을 촉구한 조례는 안양시 건축 조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최병일 의장은 최근 발생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 “현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 건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건축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