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후보 ”연구년 논란 완전 해소“
이정선 광주교육감후보 ”연구년 논란 완전 해소“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2.05.2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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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학생들 수업권 가장 우선해 판단 연구년 신청 허가받아 의무 재직 규정은 일종의 권고...

법원 판례도 전혀 문제 없어

특정후보 연계 정치단체 배임 운운 등 악의적 비방 고발 법적 조치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28일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

[퍼스트뉴스=광주 기동취재 이병수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는 28일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가장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입구에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학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어 연구년 종료 후 의무 재직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대측은 이정선 교수의 연구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연구년 교수가 미복귀시 법률자문 및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의무 재직 규정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측 규정에는 미복귀시 별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연구년을 가진 교수가 사직하는 경우 (연구년 기간동안) 급여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식년 후 3년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한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측이 안식년 기간 중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며 기각, 학교측이 패소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와 연계된 정체불명 정치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대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사전투표와 61일 본투표를 앞두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저급한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인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교대측은 논문과 관련해 `불문에 붙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2018년 선거 당시 `펀드 10만원 미반환제보 및 보도는 허위로 판명, 수사가 진행중이며,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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