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진도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실시
  • 고재승 기자
  • 승인 2022.05.3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진도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행위 특별 단속

[퍼스트뉴스=전남진도 고재승 기자] 진도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법 마약류 확산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가정의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또한 단속기준이 기존에는 50주 미만 불법 재배 시 불입건에서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불법 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