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무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2.04.2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무안군청
전남무안군청

[퍼스트뉴스=전남무안 박안수 기자] 무안군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접수 예정이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https://www. bokjiro.go.kr)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급여 지급은 202211월부터 시작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