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유형 관계없이 동일 수준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 신고유형 관계없이 동일 수준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4.2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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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관 5개 반부패 법령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위한 토론회 27일 개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5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론자로는 국회시민단체학계의 관련 전문가인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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