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충남교총,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단체교섭 타결’
충남교육청-충남교총,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단체교섭 타결’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4.08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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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5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단체교섭에 합의하고 있다.(사진=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도교육청이 5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단체교섭에 합의하고 있다.(사진=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43개조 127개항에 합의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교원과 행정직원들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에서 각종 보호자 참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유치원(10), 영양(9), 보건(5), 상담(5), 특수(9), 사서(9)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으로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 포함, 건강검진 비용 확대 지원을 위해 현재 45(150만원), 50세 이상(격년 20만원)으로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충남교총 조사 요구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도서벽지 근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학교 상담실 환경 개선과 배움터지킴이 증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및 교권보호 업무 지원을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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