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신고자 A씨를 공익신고자 인정 후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A씨를 공익신고자 인정 후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3.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일보, 뉴데일리 3.8.자 보도에 대한 설명”

38일 조선일보,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법카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트위터 댓글로 뒤늦게 알린 권익위” >, <“권익위, '김혜경 불법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몰래 인정이재명 눈치 봤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1. 신고자 대리인 변호사에게 통보

국민권익위는 2.8. 접수된 제보자A씨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검토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사자가 요청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하였고, 신고자 당사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16.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제보자 당사자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진행 중으로 몰래 인정했다는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제보자가 신분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허용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이므로, 대리인 변호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당사자측의 비보도 요청

제보자 A씨 대리인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익위에 강력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당사자측 의사를 존중하여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3. 트윗 게시 경위

국민권익위는 3.5. 트위터에서 백모 트위터리안이 국민권익위가 제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민권익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보자에 대해 이미 신고자 인정 후 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이미 개시하고 있으니 관련 트윗 삭제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트윗을 게시하였습니다.

4.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