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보험금을 왜? 숨겨야하나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보험금을 왜? 숨겨야하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3.09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 소비자를 농단 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나 문제를 삼지 아니 하는지 묻고 싶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회사원 양씨(여/31세)는 얼마전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상심실성 빈맥 I47.1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 하여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시행했다.

시술한 후 양씨는 정상으로 호전 되어 3일만에 원퇴원 후 일상 생활을 하고있다. 마침 양씨는 손해보험사인 M사에 질병 수술비, 5대기관수술비, 64대질병 수술비 등 보험에 가입 중으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비 일당 3일간 9만원만 지급하고 종결된 것이다.

기자는 양씨께서 가입 중인 보험 약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권을 받아 분석하다 보니 상당한 보험금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항의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을 무려 1천5십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주파절제술은 오픈 수술이 아니고 비관혈적인 수술기법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험회사에서 안주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기 쉽다.

"고주파절제술은 대법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수술에 정의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에서는 바로 전문성이 없는 보험소비자를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우선 눈에 뛰는 보험금만 먼저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소비자가 문제를 삼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보험사는 그 많은 보험금을 주지않게 되며 그 누구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보험회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 소비자를 찔러본 후 보험소비자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 많은 돈을 안 줘야하는 걸까? 금융감독원은 언제 이렇게 누락시킨 보험금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돌려 줄 것인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찾아준 보험금만 7년동안 무려 20억원이 넘을 것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