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천안서북소방서,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1.12.06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주로 많이 발생하며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는 차량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구입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