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파도 일하는 도민들 위해 유급병가 지원”
충남도의회 “아파도 일하는 도민들 위해 유급병가 지원”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12.0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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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충남도 생활임금 기준 적용
안장헌 의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겪거나 상처를 입어도 입원이 어려운 도민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도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간은 1인 연간 13일 이내이며, 소득보전 기준액은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안 의원은 아프거나 다쳐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눈 앞의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서야 하는 도민들이 있다그동안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었고, 질병을 앓고 있어도 소득 보전이 되지 않으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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