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0.1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실효성도 없고 형평 어긋나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야”
(수협, 임협 제외)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
2,011개 단위 조합 중 154개소(7.1%)만 징수해 형평성도 어긋나
서삼석 더불어민주(영암 신안 무안)국회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영암 신안 무안)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5··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